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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인복 (세명대학교) 신혜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11 - 171 (61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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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이슈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알파고 사건도 그러했고, DABUS라는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사건도 그러하다.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과 인공지능에 관한 발명은 구별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에 관한 발명은 몇 가지 특성만 고려하면 현재의 특허법 제도에서도 통상의 발명으로 충분히 취급할 수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이다.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은 발명의 창작 주체에 대한 기존의 관념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인간이 아닌 기계에 의한 창작을 인정해야 하기에 법률적 문제를 초월하는 철학적 문제까지 고민하게 된다. 앨런 튜링이 고민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해야만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여 인간과 인공지능의 실질적 상호 협력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에 의해 실질적 기여가 이루어진 발명임에도 이를 판정하지 못하면,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임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고 인간 발명자만을 표기한 특허출원이 늘어날 것이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순수 인간 발명자와 인간-인공지능 공동 발명자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면 향후에는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이 증가하는 발명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명확히 밝혀낼 수 없음에도 인공지능이 인간과 협업하여 결과물을 산출하는 상황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향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을 위한 상대적 판단 방법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을 위해서 설명가능성, 자율성 및 기여도를 판단하여 단순 도구, 단순 보조자, 공동 발명자, 단독 발명자로 인공지능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발명자권, 발명자 표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귀속, 공동 출원,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방식, 공유 특허, 특허권 귀속 등 특허 제도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의 시작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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