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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인희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79 - 110 (32page)
DOI
10.34122/jip.2020.09.1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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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공동연구가 활발한데, 공동연구의 성과물은 공동발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고,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에 발명자나 공동발명자의 정의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판례를 분석하면서 공동발명자 인정요건을 검토하였다. 미국 특허법에는 공동발명자의 명문 규정이 있다.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한 착상을 하고,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제공 등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공동발명자 지위 인정을 판단하는 발명의 특정에 있어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전체에서 개시된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화학발명 등 실험과학 분야에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할 경우 진정한 공동발명자가 누락될 위험이 존재한다.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발명에의 기여에 있어서, 미국 법원은 첫째 발명의 착상 또는 착상의 구체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여야 하고, 둘째 청구항에 대한 기여가 발명 전체의 규모에 비해 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어야 하고, 셋째 이미 잘 알려진 개념이나 현재의 기술 수준을 진정한 발명자에게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의 기여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발명자 판정 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을 정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공동발명의 법률관계
Ⅲ. 공동발명자 인정요건
Ⅳ. 미국 판례에서의 공동발명자 인정요건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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