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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귀호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05 - 131 (27page)
DOI
10.14443/kimlaw.2022.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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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해상은 육상의 도로와 같이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항로가 지정되어 있거나 선박 통항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자원 개발이나 안보 등의 여러 이유로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선박 통항의 자유가 보장되는 수역인 공해가 점점 축소됨으로써 선박 통항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그 결과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에서도 항해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도록 무해통항권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었다. 무해통항권이란 말 그대로 선박이 연안국의 관할권 수역을 통항함에 있어 연안국에 무해할 경우는 선박 통항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 연안에 설정되어 있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은 해당 해역을 통항하는 유조선의 유무해성에 상관없이 통항을 금지하고 있어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에 저촉될 수 있다. 이에 일방적으로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하기 보다는 유조선의 주의항해 및 연안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조선통항주의해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입법 취지의 달성과 국제법의 저촉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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