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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선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박성호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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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의 영해는 정해진 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으로부터 12마일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영해에 대하여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는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연안국의 영해에서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을 항행하는 외국선박 중 일부 선박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를 통항하면서 무단으로 투묘를 하는 등 무해통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선박의 유해한 통항은 우리나라 영해에서의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고 해상보안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외국선박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주권 행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영해에 무단 투묘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법성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단정박 선박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 예방과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내수 및 영해의 개념과 외국선박의 통항에 관한 국내외 법제 현황을 살펴보았고,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선박의 통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불법성이 인정되는 외국선박의 무단정박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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