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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재웅 (고려대학교) 최지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85 - 209 (25page)
DOI
10.17257/hufslr.2021.45.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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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의 자유가 중심이었던 해양에서는 바다는 모든 국가 및 선박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고, 통상을 위하여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자원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 요구에 따라, 자유로이 항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해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자유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에서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우, 연안국조차도 그 선박의 통항을 해할 수 없도록 무해통항권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살아 남았다연안국은 외국 선박이 행사하는 무해통항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과 그 밖의 국제규칙에 따라, 영해에서 외국 선박이 행사하는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적절한 입법을 할 수 있다. 다만, 연안국이 입법관할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곧바로 연안국이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집행 근거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비록 형사관할권 또는 해양오염과 같은 일부 문제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이 명확하게 연안국이 영해에서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타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율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연안국이 그러한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야기 시켰다. 이 문제는 결국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즉, 무해통항 중인 선박에 대하여연안국이 자국의 법령을 토대로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무해통항과 관련된 규정에서 찾아야 한다. 선박의 통항이 무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연안국은 당연히 그러한 선박에 대하여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외국 선박이 무해통항 중에 있었으나, 일시적으로 무해통항을 위반한 경우, 연안국은 지속적으로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행사하는 선박에 비하여 소극적인 수준에서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외국 선박의 통항이 무해하지 않은 통항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연안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 그러한 선박이 무해통항 중이라는 이유로 연안국이 어떠한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연안국은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하여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정도가 다르지만,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러한 연안국의 법집행관할권의 행사는 결국 비례성 원칙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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