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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숙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인문논총 제7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45 - 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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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조선시대 사송(詞訟)에서 송관의 공문서 전송 방식과 송자(訟者)의역할을 검토하였다. 조선시대 고을 간의 공문서 전송은 공적 영역 내에서 운영되었고 민간 영역과는 구분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송 과정에서 다른 고을에 거주하는 소송상대자및 증인의 소환이나 진술 확보, 또는 타 고을 관청에 소재한 서증(書證)을 검토하기 위한송관의 공문서[移文]는 송자가 직접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소송상대자를 소환하기 위한 이문은 1634~1635년 경상도 의령현 소송에서 거제도로이사한 피고 임환을 소환하고, 1685년 경상도 예천군 소송에서 영천에 사는 피고 이만생(李萬生)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확인된다. 1701년(숙종 33)의 전라도 구례현 소송에서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윤성임을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해 구례 현감이 용인 현감에 보내는 이문을 소송당사자인 정수명(鄭水命)이 직접 지니고 가서 전달하였다. 조선시대 소송은 소송상대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책임이 소송당사자에게 주어졌으며 송관은 소지에 뎨김을 써 주는 외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소송상대자가 타 고을에 있는경우에는 관할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송관의 뎨김만으로 소환을 실현할 수 없었다. 이때는 고을 대 고을의 차원에서 업무 요청이 필요하였고, 송관이 해당 고을 수령에게 보내는 공문서를 소송당사자가 직접 지니고 가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타 고을 관청에 소재한 서증을 검토하는 이문은 1685년 예천군의 노비 소송에서 안동부의 호적과 영천관의 노비 속안을 상고하고, 1583년 나주목 소송에서는 광주관에 소재한 군안(軍案)을 상고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함께 가서 이문을 전달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소송에서 서증을 검토할 때 송관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행하도록 <청송식>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타 고을 관청의 서증을 검토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소송당사자가 송관의 이문을 직접 지니고 가서 전달하는 방식은 이와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송당사자가 송관의 이문을 획득하는 과정은 소송당사자가 소지를 제출하여 성급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고을 내에서 소송상대자를 소환하고 서증을 상고하는 방식과 다름없이 고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소송상대자나 증인의 소환 및 서증의 검토는 소송당사자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철저히 당사자주의 원칙으로 진행되는 소송 운영 방식하에서 송자들이 타 고을까지 왕래해야 하는 현실적 장애들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권리를 확보하기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법적 행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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