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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형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441 - 483 (43page)
DOI
10.23068/KJITBL.2022.7.3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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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국제거래 분쟁에서 당사자의 역학 구도와 달리 플랫폼 환경에서 한쪽인 빅테크는국제정치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사실상 웬만한 주권국가 이상의 힘을 갖고있으나, 그 상대방인 다른 한쪽은 일반 개인 이용자라는 점에서 힘의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있는 양면 시장에는 시장별로 플랫폼 기업과 다수 당사자 간 거래가 있는데, 그 계약은 정형화된 것으로서 전형적인 약관 형식에 의존하고있다. 약관에는 관할이나 준거법 적용 등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하여, 물론 예외가 있지만, 대체로 해당 빅테크 본사가 위치한 특정 국가의 관할 또는 법률로 하도록 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엄연히 국제거래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개인 이용자 또는 소규모기업은 재판관할과 준거법 선택에서 매우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 판결은 다수 국가에 퍼져 있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가 정해놓은 분쟁해결절차를외면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구글 약관 내용 중 전자문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미국 법원을 관할로 정한 관할합의를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의 ‘서면 합의’로 인정하여 국내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한 이 사건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6.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종래 플랫폼이 아닌 환경에서 이루어진, 상품ㆍ서비스 교역에 관한 국제거래 분쟁에 통할 수 있는 이론을 맥락이 다른 플랫폼 환경에서의 국제거래 분쟁에 적용할때 발생하는 불합리를 지적할 것이다. 이어서 플랫폼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몇 가지 국제거래 분쟁 사례를 통해 국제사법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다. 플랫폼 영역은 종래 국경과 국민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주권 개념을 허물고 있다. 대부분국가보다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빅테크는 플랫폼 제국주의(Platform Imperialism)로 불릴정도로 플랫폼 영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법주권은 형해화되고 ‘법률의 상품화’ 경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빅테크가 운영하는 플랫폼 환경에 대한 충분한이해를 바탕으로 빅테크와 플랫폼 제국주의에 대한 종합적 대처의 일환으로써 국제사법의적극적 대응을 촉구함으로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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