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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소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4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69 - 20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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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3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6항 중에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신뢰관계인 또는진술조력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에 대하여 피고인의반대신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 제27조가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아직 통일된 견해는 제시되지 않으나 주로 증거보전절차등 수사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절차 도입에 대하여 의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최소침해원칙 위반의 근거로증거보전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증거보전절차에 의하여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가 존재한다. 유아나 나이 어린 아동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을 피의자에게 노출하기곤란한 경우 등이다. 한편, 대상결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 더불어 이를 준용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아동학대 피해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은피해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영상녹화로 조사하고 피해자가 법정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불필요한질의문답에 의하여 2차 가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준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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