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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혜정 (신화초등학교) 이선영 (서울신정초등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39 - 158 (20page)
DOI
https://doi.org/10.35881/HLER.202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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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절차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교육과 선도라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실제 사안처리 과정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당사자 간 갈등을 심화시켜 온 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학교 내?외부적인 접근 방식으로 개선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현행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처리 절차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이는 학교폭력의 범위가 넓은데 비해 법적인 형식과 절차를 학교 현장에서 강행하여 학교의 분쟁 조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과 학교 구성원 간 관계 회복이 어려운 사안처리 절차로 학교폭력의 예방이나 신뢰 회복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는 첫째, 학교 내부적인 접근 방식이 있다. 예를 들면, ‘회복지원팀의 도입’ 또는 기존의 ‘생활지도위원회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관계 회복적인 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 외부적인 접근 방식이다. 교육지원청 산하에 기존의 위센터와 같은 ‘학교폭력전문센터’ 등을 전문적으로 두고, 학교 내에서 해결이 안된 사안들의 처벌보다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 교육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해결방안은 현재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처리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폭력없는 학교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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