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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창 (대구광역시교육청)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6권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81 - 31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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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와 관련하여서 첫째, 소청의 인용률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 둘째, 소청결정이 소청인의 직급 ? 직렬과 소청인과 소청심사기관의 관계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셋째, 소청심사기관별 인용률의 편차가 크고 유사 사례에 대해 다른 소청결정이 있다는 점 등에서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내부적인 원인으로는 소청을 관장하는 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우선 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부족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위원회가 소속된 특정 행정기관의 의사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주로 인적 독립성의 부족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은 법률전문가와 사실관계(심사대상 업무내용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역할 구분이 사실상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 한편,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외부적인 원인은 소청결정에 대한 통제 정치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현재 감사원에 의한 제한적 재심요구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피소청인은 소청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청심사는 소송에 비하여 불완전한 약식쟁송으로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데도 소청인이 불복하지 않는 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청심사제도와 관련된 공정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외부적 원인의 해소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소청심사기관의 인적 독립성 제고를 위해 통합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국가 단위 설치와 소청심사위원회 구성권의 다층화, 다단계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소청심사기관의 직무상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전문가와 사실관계 전문가의 역할 구분 및 조정, 사실관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공무원위원 등의 구성 다양화가 요구된다. 셋째, 소청결정의 적법?타당성 통제 장치로서 피소청인에 의한 제소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소청인이 소청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제소권을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통제할 제도적 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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