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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3 - 1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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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은 우리 민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판례에 의하여 그 이론이 정립되어 왔다.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과 함께 그동안 명의신탁의 유형과 효과에 대하여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본 논문에서 는 경매에서의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종래 논의되어 온 명의신탁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매에 서의 명의신탁은 그 중에서도 계약명의신탁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판례는 명 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매에서의 명의신탁관계를 긍정하고 있으며, 경 매에서 매수자금을 실제로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명의자를 소유자로 파악 하고 있다. 경매에는 사법상 매매와 공법상 처분의 성격이 병존하고 있지만, 경매의 구조상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의하여 경매의 결과가 좌우되는 것도 아 니고, 채권자의 만족을 꾀하는 공법상 처분의 성질로 인하여 경매절차에 하자가 없 는 한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수탁 자인 낙찰자 명의의 등기는 물권변동의 요건이 아니라, 단지 처분을 위한 것이어서, 위 등기를 부동산실명법이 규율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볼 수 없다. 따라 서 경매에서의 명의신탁에 부동산실명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먼저 경매에서의 명의신탁약정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어 그 약정은 무효이다. 다음으로, 경매로 인한 명의수탁자로의 등기는 물권변동의 요 건이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 결과 채무자 또는 경매 목 적물의 소유자나, 집행관 등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선・악을 불문하고, 명의수탁자 의 매매대금완납으로 이루어진 경매의 효력과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명의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목적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어 무 효라고 보아야 한다.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그로 인하여 명의신 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며, 매수자금 이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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