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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01 - 243 (43page)
DOI
dx.doi.org/10.21132/minsa.2021.2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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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상 수탁자 명의등기는 무효이므로 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그러나 이때의 소유권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근저당권자는 보호되므로, 완전한 소유권이 아닌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이다. 그리고 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여 수탁자는 여전히 신탁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대상판결 다수의견은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이미 수령하였고, 이를 신탁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매도인은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기 전에 수탁자의 근저당권설정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서,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가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 높은 금액만큼의 이익까지도 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로 향유할 수 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을 신탁자가 갖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부동산실명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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