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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서양사론 제132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9 - 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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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아테네의 시민권은 많은 그리스인들이 선망하는 것이었다. 합법적, 비합법적으로 아테네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아테네 시민권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계속해 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로 기원전 6세기말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을 통해 도입된 데메 차원의 시민 등록제와 기원전 5세기 중반 양 부모 모두 아테네 시민일 경우에만 시민권을 부여하는 페리클레스의 시민권법을 들 수 있다. 기원전 4세기 초 일련의 데켈레이아 법령들은 데켈레이아 데메가 당면한 시민권 문제와 그 해결책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데켈레이아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스파르타의 주둔지였다가 전후 스파르타가 조치 없이 철수하면서 시민권의 혼란이 특히 심했다. 이 혼란을 틈타 자신이 아테네 시민임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리시아스의 변론은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켈레이아는 프라트리아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형제회를 뜻하는 프라트리아는 전통 씨족집단으로써 과거에는 기득권으로 여겨져 새로이 만들어진 행정구역인 데메에 의해 견제 당했었다. 그러나 전후, 시민권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회원을 태어날 때부터 관리하는 전통집단의 도움이 다시금 필요했던 것이다. 이 비문 기록을 통해 우리는 기원전 4세기 아테네 시민권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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