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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5 - 2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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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각종 많은 법률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률들은 크게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법령에서 규정한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법령에 있어 그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기존의 여러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져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어 시행 5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①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담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② 공직사회에 만연한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고, ③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④ 다양한 형태의 부패영역 포괄하고, ⑤ 기존 관행의 부패행위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⑥ 연줄을 이용한 청탁 관행 등과 고질적인 접대문화 등의 만연한 사회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 산물로서 평가할 수 있겠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4월 29일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가결되었다. 해당 법률은 최초 발의된 후 8년 만에 제정된 것으로 공직자 약 200만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이 사후 통제적 장치인데 반해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해충돌 관련 이슈로서 최근 불거진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윤리가 한국 사회의 화두로 등장했는데, 공직윤리 내용 중에서도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은 ‘이해충돌’이다.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양 법률은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어 양 법률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입법목적 및 적용 대상이 공무원이라는 점, 반부패법이 너무 복잡하고,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양 법률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체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양 법률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논의로서도 충분한 의의가 있고, 후속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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