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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정섭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역사학연구 제69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03 - 2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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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엽은 전라도 담양 지역에서 활동하던 전형적인 在地士族의 일원이었다. 그는 1797년(정조 21년, 丁巳)에 鄕飮酒禮에 참여하고 「鄕飮酒禮歌」라는 제목의 가사를 지어 향촌교화에 적극 나서기도 하였다. 그리고 1802년에 鄕案을 봉심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사족사회의 여러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1798년 정조가 주도적으로 편찬한 御定大學衍義類選과 御定朱書輯略를 校正하는 儒生으로 선발되면서 ‘御定冊子 校正儒臣’이라 불리웠다. 남극엽이 1799년 정월에 『農書簿冊』이라고 명명한 應旨農書를 正祖에게 올렸다. 『농서부책』은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穀種과 土性이 서로 적합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토양 관리, 토질 개선에 대한 방법, 起耕의 원리 등도 밝혀놓았다. 그리고 시비기술에 관하여 熟糞法으로서의 煮糞法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앙법을 水種法이라는 명칭으로 소개하면서, 『농사직설』의 수경직파법의 내용을 이앙법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간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당시의 農政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다. 먼저 ‘勸農官’에 해당하는 田畯의 임명과 직무 수행을 강조하였다. 남극엽 농민이 治田을 잘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진황지 개간의 장려책으로 還起田에 대한 執卜을 하지 않는 것 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長利라는 민간의 부채, 민간의 고리대와 還穀이라는 국가의 부채를 억제하고 이자율을 년 2割로 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외에 향촌에서 耕牛를 확보하여 농사짓는 방책, 均役에 대해서 보완책, 토지소유 불균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均田制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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