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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지훈 (서울시립대학교)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5輯 第3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435 - 483 (49page)
DOI
10.16974/stlr.2019.25.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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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주된 쟁점은 소득세제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으로서의 손해배상금, 즉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이다. 부수적으로는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실제의 손해를 개별․구체적인 입증 없이 거래관행에 따라 일정한 범위로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순차적으로 따져보면, 대상판결에는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노정된다.
첫째, 목적론적 해석의 측면에서 세법상 차용개념을 별도로 해석할 필요성도 있으나,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입법의 불비 등을 막기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과 괴리된 세법 고유의 개념정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과 세법의 구조를 고려할 때, 차용개념의 해석은 사법상 의미나 개념에서 출발한 후 세법적 한계를 규명하는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차용개념의 해석방법에 의하면, 과세대상으로서의 손해배상금은 사법상 이행이익을 외연으로 설정한 후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경계선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대개 ‘이행이익 중 일부’가 과세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경계를 넘는 소극적 손해나 신뢰이익, 부당이득 시 반환받는 이자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차용개념의 규범적 판단기준을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선수금 이자를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고, 상고이유에 포함되어 있던 신뢰이익이라는 기재를 빼버린채 ‘현실적인 손해’라는 결론으로 직행하였다. 구체적 타당성이란 것은 언제나 자의에 따른 판단으로 휩쓸릴 우려가 크다. 그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용개념의 해석기준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었으나, 대상판결은 그에 관한 판단을 사실상 회피한 것이다.
둘째,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인정되나,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구체적인 비용항목도 입증의 난이, 당사자 간의 형평 또는 증거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주체를 정하여야 한다. 특히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특별한 필요경비의 존재와 금액에 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정한 입증책임의 분배이다. 어떻게 자본을 조달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자유이며, 그러한 자본조달방법은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설령 그러한 자본조달방법의 선택에 따라 일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는 선박건조계약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한 손해로 보는 것이 옳다. 대상판결은 입증의 주체와 입증책임 배분의 원칙을 잘못 판단하여, 일정한 범위로 설정된 가상의(또는 관행적인) 금융비용을 현실적인 손해의 영역에 포섭해 버렸고, 그 수치에 엄정한 계산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결국 대상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과세범위는 사실상 특정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버리게 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대상판결의 이해
Ⅱ. 평석
Ⅲ.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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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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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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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75295 판결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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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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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1]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손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입증은 그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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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8 판결

    가. 연립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체를 형성한 사업자들 중의 1인이 출자한 대지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위 조합체에 양도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필요경비로서의 위 대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위 조합체에 출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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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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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선고 2016누74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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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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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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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에 의하여 서면심리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을 한 이후에도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서 같은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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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에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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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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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1]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고, 대금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한 채 아무런 재산을 남김이 없이 도피하고 위 어음은 지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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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167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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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토지의 매수인이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례적인 사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설사 토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의 취득 목적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매도인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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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가. 캐나다 회사가 면제품을 캐나다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입한 점과,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계약의 내용 및 목적물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도 위 회사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면제품을 수입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 회사가 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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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1] 구 법인세법 제20조(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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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2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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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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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누447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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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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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19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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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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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때에는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또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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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61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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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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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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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1]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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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누140 판결

    손실보상의 금원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므로 사업년도 익금으로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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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동호 소정의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인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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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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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원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매도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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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1]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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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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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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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3751 판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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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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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위 규정에서 정한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등에서 별도의 정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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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 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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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1]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출재액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 소장송달일까지의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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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65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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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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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70 전원재판부

    가. (1) 공동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공동사업자 모두가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담세력도 공동사업자의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여 공동사업자에게 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단독사업자와 비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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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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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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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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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가.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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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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