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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학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5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05 - 140 (36page)
DOI
10.35148/ilsire.2017..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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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가치와 질서에 대한 규범은 사회에 상존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태동하거나 사멸하게 된다. 규범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서 문언에충실히 해석하여야 함은 당연하나 규범의 해석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것은 규범이 담고 있는 사상, 즉 사회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부동산실명법은 그 명칭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실권리자 명의로 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일정기간의 유예 기간의 부여와 시행 후 20여년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동법이 금지한 실권자의 명의가 아닌 수탁자의 명의로의 등기가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법은 존재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가치를 반영하고 준수되어 사회 질서를 바르게 형성하고 그 결과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증진함에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못하는 법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사멸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가치와 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는 명의신탁은 형법상 보호 가치가 없는 불법적인 위탁관계로서 그 불법행위의 주도적지위를 가지며 강행법규 위반을 인지하고 감행하는 불법행위자인 신탁자는 법이 보호해야 할 이익이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 만연하는 이유는 불법행위자인 신탁자를 법이 보호하고 있기때문이다. 그와 같은 법의 보호를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신탁부동산에대한 신탁자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이행강제금의부과와 같은 부동산실명법상 제 규정의 개정과 더불어 신탁부동산에대한 소유권을 금융실명법과 마찬가지로 수탁자에 인정해주는 것이다. 특히 명의신탁의 불법적위탁관계성의 확인 및 신탁부동산의 불법원인급여물로서의 성격의 명시적 인정으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의처분행위에 대하여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는것이 명의신탁이라는 불법행위의 근절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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