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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숙종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23 - 57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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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부동산실명법 제1조에서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위 법의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명의신탁등기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되어 왔다. 대상판결은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자 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고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과 같이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약정뿐 아니라 그에 따른 물권변동까지도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실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입법 연혁과 경위에서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한 결과가 실체적 정의에 반한다면 그 적용을 삼가야 하는데, 명의신탁에 대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불법에 협조한 명의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목적만으로 부동산실명법에서 예정한 것 이상으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입법과정과 목적, 현재 우리 사회에서 명의신탁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인식,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마쳐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대법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명의신탁자가 소유권 등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회복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를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하여, 그와 같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의 명시적 규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결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신탁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상판결 사안이 공개변론절차를 거쳐 선고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현재의 부동산실명법의 한계와 그 개선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이상, 명의신탁의 근절을 위한 조속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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