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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91 - 232 (42page)
DOI
10.35148/ilsire.2021..2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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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침해된 경우, 예컨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이 훼손되어 건물의 가치가 감소된 경우, 통설과 판례는 저당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저당권 침해가 있더라도 저당권의 특성상 채권자가 입게 되는손해는 “담보목적물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이라고 하고, 저당목적물이 훼손되어도 그 잔존가치가 채권액 이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인정되지 않다고 한다. 또한 그 손해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수행한 결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저당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그 위법성과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제3자에 의한저당목적물의 훼손의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손해의 발생에서 저당물건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상회하고 있어도 손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그 손해의 유형에서도피담보채권의 미회수채권액 상당의 손해 외에도 다른 손해의 유형이발생할 수 있다. 셋째,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는 저당권실행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시(소송상 행사시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책임원인발생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넷째, 저당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물상대위나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독자적인 내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권리행사를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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