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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1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03 - 135 (33page)
DOI
10.31839/DALR.2021.05.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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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주요한 담보수단이지만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는 피담보채권을 처분, 즉 양도 또는 입질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경우 저당권은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과 함께 처분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저당권의 분리처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피담보채권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저당권부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피담보채권만의 분리 양도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만의 입질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저당권의 소멸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양도와 입질이 포함되므로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동일하게 저당권부채권의 입질의 경우에도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채권 질권 설정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미치나, 채권에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저당권부채권의 양도 · 입질에서와 같이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거나 입질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외에도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저당권부채권 양도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과 저당권부채권 입질로 저당권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공시방법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피담보채권양도 · 입질과 부기등기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의 발생으로 피담보채권의 귀속주체와 저당권의 귀속주체가 분리되어 저당권의 효력에 의문이 있다. 이와 달리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입질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등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해석할 경우, 통설과 판례에서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저당권부채권의 처분으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등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해석할 경우, 저당권부채권의 처분과 함께 저당권도 이전하게 되어 양수인 보호에 유리하고 법률관계도 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저당권의 부종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민법과 비교하면, 민법 제361조는 저당권의 부종성의 인정근거로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361조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담보물권의 부종성
Ⅲ.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저당권의 효력
Ⅳ. 저당권부채권의 입질과 저당권의 효력
Ⅴ. 저당권부채권의 처분과 등기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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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3975 판결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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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1] 담보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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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1]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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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1]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5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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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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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15429 판결

    [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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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1] 민법 제361조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채권담보라고 하는 저당권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저당권의 처분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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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172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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