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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7 - 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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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친족상도례 개편 취지의 법률안 3건이 접수되었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이래 현행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내용상 변경이 없었다. 그 사이 우리 친족관계는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친족상도례의 변화 필요성 또한 커지게 되었다. 현행 친족상도례와 관련하여서는 가까운 친족 범죄에 대한 피해 방기 문제와 먼 친족 범죄에 대한 단기 고소기간 제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와 개편이 필요하다. 구체적 형태는 입법정책적 판단을 따르게 되겠으나, 친족상도례 제도의 개선은 그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적 형면제로 인한 피해 방기 문제와 친고죄로 인한 단기 고소기간 문제 해결을 위주로 구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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