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85 - 213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친족은 혈연, 혼인, 입양으로 형성되는데, 법률상 효력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미친다. 친족상도례에 따라 친족간 재산범죄(강도?손괴 제외)는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직계혈족?동거친족의 배우자는 필요적 형면제, 비동거친족은 친고죄로 하고,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형제자매는 생계를 달리해도 가족이나 동거해야 형면제 대상이다. 사실혼 관계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으나 사실상 이혼을 이유로 친족 특례를 배제할 수 없다. 친양자와 종전 친족간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친족상도례에 따른 형면제 판결은 유죄판결이고, 친족관계에 대한 착오가 유무죄나 형면제 여부에 영향이 없다. 친족 범위를 변경하는 민법 개정이 있으면 형면제는 형의 경중에 직결되기에 행위시 원칙, 재판시 예외로 적용하되, 친고죄는 소송조건이기에 재판시 기준으로 적용한다. 형면제 대상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하지 않고 기소한 경우 공소기각판결이나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동거친족을 유죄판결인 형면제 대상으로 하고, 먼 비동거친족을 공소기각판결로 종결하는 친고죄 대상으로 하는 법제가 위헌은 아니라도 개혁 입법이 요구된다. 친고죄의 고소?고소취소의 효력은 공범에게 불가분이다. 이 경우 임의적 공범인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은 공범으로 고소?고소취소가 동일한 효과를 가지나 필요적 공범은 각자 정범으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를 전제로 검사가 기소재량을 행사할 수 있고, 기소 이후에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소 전 고소취소는 소추조건의 불비(형소법 제372조 제2호)이고, 기소 후 고소취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