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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기환 (세한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423 - 3,43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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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생활양식과 함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친족상도례의 인적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범죄 그리고 법적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 첫째,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가족공동체의 핵심을 이루는 최소단위로 일원화하는 것, 둘째,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 사이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그 해악성이 크다고 인정될 수 있는 범죄를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 셋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우선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 결과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 방향의 하나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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