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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국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10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47 - 57 (11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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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물은 썪는다” 또는 “흐르지 않는 물은 이끼가 낀다.”그래서인가? 봉사를 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지나친 봉사는 부패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의 이유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서 드러나는 부정ㆍ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舊주택법 시행령(2010.07.06.주택법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후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하는 경과규정(부칙) 마련 함)에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에서 본 바와 같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권력 또는 권한 등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말미암은 시기 및 질투는 인간사는 순환되어져야 함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관 사항으로 보았을 때,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을 대신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입주민을 대표한 동별 대표자의 전횡에 따른 활동 내용들은 입주민 모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끼친다는 것인 바,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한 개인에 의한 리더십(Leadership)보다는 여러 사람 또는 순환되어지는 조직의 흐름으로 한 개인에 의한 리더십의 불만 또는 갈등을 완화해 보겠다는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리더그룹인 동별 대표자에 대한 갈등과 분쟁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중임제한이 과연 최고의 선이었는가를 판단하고 또 다른 방안은 무엇인가를 논의하여, 합리적 방안을 도출시킴을 그 목적으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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