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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동 (법무법인 천고)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51 - 219 (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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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현행 헌법이 공포된 지 30년이 지나는 해임에도, 헌법재판소가 도입되기까지의 과정에 관한정리가 상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오류에 기한 설명이나 논평들이 나오고 있다. 이 글은 헌법재판소의 도입과정을 ‘현재 가능한 한도 내에서만이라도’ 최대한 밝히고, 관련 인물들의 진술에 의존한종래의 설명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설명 내용을 확인한 후, 헌법개정이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되었던 주요배경의 하나로서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전후한 정치권의 양상변화를 개관하고, 1986년, 1987년에 민주정의당과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이 헌법재판 제도에 관해 제시한각 개헌시안의 내용을 살펴본 뒤, 1987년 8월의 ‘8인 정치회담’ 과정에서 헌법소원 제도를 포함하는 헌법재판소 도입에 관한 합의가 도출된 과정, 그리고 뒤이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헌법재판소 제도에 관한나머지 논의가 이루어진 경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종래의 관련 주장이나 설명에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시도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이 글은 종래에 비판을 받기도 하였던 ‘국민운동본부기여설’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을 재조명한다. 이를 통하여 이 글에서는 1987년 헌법재판소의 도입에 전두환, 당시의 여야 정당, 그리고 필자의 관점에 따르면 국민운동본부가 각각 일정부분 기여했으며, 그 중 어느 일면만을 강조하는 견해가 가지는 타당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밝힌다. 다만 1987년 헌법 전체가 여야 정당간 협상의 산물이라는 점 자체가가지는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향후의 과제로 남는다는 점 또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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