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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5 - 2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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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효과로서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발생하고, 혼인이 해소되면 혼인 중 발생한 부양의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혼이나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이혼배우자나 생존배우자에게 부양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인이 해소될 때 부양의무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의 효과인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상속제도의 근거가 생존한 가족에 대한 생활 보장이라고 하여 이혼배우자나 생존배우자에 대한 부양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이혼배우자나 생존배우자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다면 혼인이 해소된 후에도 부양의무가 존속한다고 본다. 이에 근거하여 이혼배우자에 대해서는 보상급부제도에 의해, 생존배우자에 대해서는 이 글의 주제인 부양정기금청구권 제도에 의해 혼인 해소 후 배우자에 대한 부양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글의 주제인 부양정기금청구권(le droit a pension alimentaire)이란,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부양이 필요한 생존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일정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권을 포함한 강화된 배우자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개로 부양정기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혼인 중에 보장되던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혼인 중에 발생한 불평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의 해소라는 사실에 의해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혼인으로 부부 사이의 불평등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부부 일방(주로 처)이 혼인 후 직업을 포기하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게 되어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였다면, 혼인 중에는 부양의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혼인이 해소된 이후에도 불평등이 남아있다면 부양의무가 존속한다고 보아 이혼배우자나 생존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혼인 해소에 따른 재산청산의 문제인 재산분할이나 상속제도와는 별개로, 혼인 해소 후의 부양으로 혼인으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혼인으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는 혼인제도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혼인으로 발생한 불평등이 혼인 해소 후에도 남아있다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이나 상속제도에서 고려하는 정도에서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가 혼인 해소 후에도 존속된다고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혼인해소와 부양의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글이 새로운 접근을 향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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