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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영석 (진일회계법인) 배한빈 (㈜조이시티)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85 - 12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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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자 과정에서 신주 인수자로부터 기존 주주에게 그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방법으로 富가 이전 되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가진 특정법인에 지배주주 등이 채무면제 등을 하여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방법으로 富가 이전할 경우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금전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자본금이 증가하고 이 증가에 따른 신주가 발행되어 출자전환채권자에게 교부된다. 따라서 출자전환 시 출자전환받은 채무자 법인의 기존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면 출자전환을 신주 발행의 과정을 중시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로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자의 채권회수의 과정을 중시하여 채권회수 과정에 채무면제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여 채무면제익에 따른 증여세로서 과세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출자전환이 가진 이러한 2가지의 성질(채무자 입장에서는 증자의 성질과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의 성질)을 구분해서 출자전환 시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증한다. 회생절차, 워크아웃절차, 일반절차 등 어느 절차에서 출자전환을 하든 실무에서는 ‘출자전환채권액=신주의 주금 납입액’이 되는 상계 방식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상계 방식으로 출자전환하면 채무면제익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전환 시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제기될 경우 채무면제익이 발생해야만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수 없고, 증자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제3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주식 시가 초과액을 채무면제익으로 정한 법인세법의 규정’과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시 출자전환한 매출채권과 주식 시가 간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피출자전환법인의 기존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런 논란을 없애고 세법을 일관성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자전환채권액을 주금납입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을 할 때에는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자전환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출자전환 채권자 입장과 피출자전환 채무자 입장에서 연구한 것이 대부분인데, 본 논문은 출자전환 시 주주의 입장에서 주주의 증여세 과세 문제를 연구한 것이므로 향후 주주의 증여세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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