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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9호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43 - 17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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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1950년 증여세를 처음 입법화한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2003. 12.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것이었다. 그런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입법하면서도 기존의 개별 증여의제규정을 의제라는 단어를 뺀 채 그대로 존치시킴에 따라 포괄적인 증여정의규정과 각 개별증여규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되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은 각 개별증여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과세요건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포괄적 증여정의규정과 각 개별증여규정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고, 논의의 중심은 각 개별증여규정의 해석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개별증여규정 중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42조의3(구 제42조 제4항)의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그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열거된 항목은 그 규정방식과 입법취지 등의 기준에서 살펴보았을 때 한정적 열거로 해석하여야 하고, 재산취득 당시 장래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주주의 간접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하였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증여이익을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현행 제42조의3)과 상증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관계에 대하여는 주식 등의 상장 및 합병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열거되어 있던 2016. 2. 5.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상증세법 제41조의3과 제41조의5가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특별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6. 2. 5. 이후에는 주식 등의 상장 및 합병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서로 연관성이 없는 독립된 조항이라고 볼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내용
Ⅲ.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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