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우 (안진회계법인) 김진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9호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01 - 33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 이하인 상황에서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의 과세문제를 검토하였다.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 이하인 상황에서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출자전환손실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유권해석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손금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액면 출자전환 시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현행 법령은 채무의 면제정도와는 관계없이 신주의 액면가액에 따라서 채무면제이익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액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하였으며, 미국, 일본의 출자전환에 관한 세무상 처리방안을 참고하여 이론적으로 타당해 보이거나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채무자 측면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출자전환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출자전환 하는 경우,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의 액면금액에 관계없이 채권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채권자 측면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출자전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출자전환손실의 손금인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합리적인 재건계획의 사례를 참고하여 채권자가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세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요 쟁점과 법인세법의 입장
Ⅲ. 출자전환손실 발생 시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Ⅳ.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