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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2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31 - 169 (39page)
DOI
10.16974/stlr.2020.2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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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父가 子에게 증여할 의도로 子가 주주인 법인에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미국과 우리나라 간 과세방식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근본적인 차이는 미국은 父로부터 子가 주주인 법인이 증여를 받더라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주주가 직접 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만 과세하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산수증익이 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킨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후 주주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父가 子에게 증여할 의도로 子가 주주인 법인에 현금 등을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는 법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주에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자산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그 주주가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만 과세하면 우리나라 과세방식이 그동안 개정에 개정을 거듭했지만 나타내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한다.
2019년 법개정으로 종전에는 증여이익에서 법인세를 비용공제(deduct)하던 것을 증여세에서 법인세를 세액공제(credit)하게 되어 법인세와 이중과세 문제는 해소되었다. 그러나 영리법인에 증여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어 직접 증여한 경우에 비하여 여전히 세부담이 무겁다. 이와 같이 영리법인에 증여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소득세가 다시 과세되는 체제에서는, 증여 이후 주식가치가 음수인 경우는 물론 양수인 경우에도 증여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가치를 초과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도 그 본질이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이므로,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단순한 형태의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와 과세방식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형태의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법인세를 세액공제(credit)한다면,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법인세를 세액공제(credit)해야지 현행과 같이 비용공제(deduct)할 것은 아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변천과정과 과정별 문제점
Ⅲ. 미국의 과세방식 및 시사점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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