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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명재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92 - 122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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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의한 과세는 헌법의 종교의 자유의 의미와 정교분리의 헌법적 명령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입법한 합리적 과세정책이라고 평가된다. 헌법의 규정한 종교의 자유라는 특별한 기본권적 가치를 의미 있게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 역시 입법자의 헌법적 의무라고 생각된다.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은 이러한 의미에서 다른 근로소득자와 종교인을 차별하는 규정이 아니며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종교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종교활동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종교가 행하는 사회국가적 기능이나 문화국가적 기능을 존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종교인과 종교단체들은 이러한 헌법에서 도출되는 공공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국가와 협력하여 약자의 구제와 사회봉사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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