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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과세 관련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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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Issues in Religious Income Taxation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규 (세무법인 삼도)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5권 제1호 KCI등재후보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43 - 169 (2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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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과세 관련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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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법이 시행된지 몇 달이 지났다. 아직은 어떤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 문제가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우선 법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과정에서 행정절차법과의 마찰은 없는지, 종교인의 퇴직소득의 과세범위는 문제가 없는지, 종교인소득 과세법의 근간이 되는 종교단체에 관한 규정은 문제가 없는지와 종교인에게 주어지는 광범위한 선택권이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밀착관계가 있는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의 경우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종교활동비 비과세 규정의 경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기간을 하루만 준다던지 아예 주지 않는 것은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종교인 퇴직소득의 과세범위에 있어서도 종교인 퇴직금 과세 시행일 이후에 적립된 금액에 대하여만 퇴직금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공무원 등의 퇴직금과세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또한 소급과세를 피하기 위한 제도로 보인다. 세 번째, 현행법에 의하면 종교인소득 과세의 대상과 관련한 종교단체에 관한 규정도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차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종교인소득과세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세금에 비하여 종교인에게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권은 한편으로는 종교인에게 편리한 제도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편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세법체계와는 다른 어색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이는 조세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으므로 속히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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