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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돈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1권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7 - 3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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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법」 제90조 제1항(款)은 자치구 혹은 성(省)의 인민대표대회가 그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과 본 법 규정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변통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변통’은 범죄의 경중뿐만 아니라 죄와 비죄(非罪)에 있어서도 그 민족자치구역의 전통, 풍속, 관습형법, 형사정책 등을 고려하여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소수민족지역의 관습형법은 그들의 전통과 풍습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관습이기 때문에 ‘제거한다든지’, ‘타파한다든지’ 등의 강력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반드시 그들의 관습형법을 존중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중국 「형법」에서 ‘형법변통’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지혜롭고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979년에 제정된 「형법」에서부터 현행 「형법」에 이르기까지 자치구 혹은 성급 인민대표대회에 대해서 ‘형법변통’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부여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성급 인민대표대회도 소수민족자치지역을 위한 ‘변통규정’을 제정한 적이 없다. 소수민족지역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형법변통’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90조 제1항의 ‘自治?或者省的人民代表大?’를 ‘민족자치구역의 인민대표대회’로 개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해야 현급 이상의 민족자치구역의 인민대표대회가 비로소 자치조례 혹은 단행조례에 ‘형법변통’을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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