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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5 - 1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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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수탁자의 행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유효성이 긍정되었던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전에는 횡령죄의 성립을긍정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에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횡령죄 성립여부에대한 판단을 달리 하였다. 즉, 등기명의신탁 사안에서는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반면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는 그 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중적 태도에서, 모두에 기재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등기명의신탁 사안 중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안에 관하여 판례변경 하였다. 그리고 위 판결법리에 의하면 횡령죄를 긍정하고 있는 나머지 명의신탁 유형인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도 ‘재물의 타인성’은 긍정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 규율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위탁신임관계’ 내지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횡령죄를 부정하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인에 대한 형사상 보호가 거절되면 민사적 구제만이 가능하게 된다.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시 법률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탁자가 매도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은 때에는 손해가 없다고 하나 손해와 불법행위의 성립을 긍정하고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은 때에도 손해액은 시가와 그 대금의 차액이어야 한다.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에서는 오로지 신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뿐 매도인에게 귀책사유는 인정되지아니하므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하고 신탁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신탁자에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등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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