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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혜욱 (인하대학교) 김자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23894/kjccl.2016.1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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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 형법의 법제상 오염된 과자, 비위생적 급식을 하는 학교, 환자를 학대하는 병원, 의뢰인을 속이는 변호사, 뇌물을 주고받은 지방자치단체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도 익명으로 보도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선량한 업체나 기관 혹은 특정 인물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의심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부작용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진실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폐지가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법체계상 형사처벌을 대체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형벌권은 최후수단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하여 진실한 사실적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해서 최근 이루어진 판례 및 입법에서의 몇 가지 변화를 고려할 때 진실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 폐지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대법원은 위자료 인정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도 개정되었다. 또한 개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주장과 입법운동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음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의 피해구제가 종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수단의 형태를 불문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규정은 삭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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