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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인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67 - 3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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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일죄의 유형으로서 법조경합, 포괄일죄를 들고 있으나,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조경합에서도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중첩적이다. 예컨대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사례유형은 다음과 같다. 수 개의 행위를 통해 위법상태가 상당 정도 시간적으로 경과하는 경우, 수 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수 개의 행위가 흡수되거나 혹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경우, 한 개의 범죄완성을 위한 수 개의 행위가 있는 경우, 수 개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는 경우, 수 개의 행위가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수 개의 행위태양이 한 개의 구성요건 중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것이 동일법익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세분화하여 둔 데 불과한 경우,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중 앞의 네 유형은 계속범, 결합범, 법조경합을 의미하고, 다음에는 차례로 연속범, 접속범 또는 연속범, 협의의 포괄일죄, 집합범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의 포괄일죄, 계속범, 결합범은 포괄일죄의 요건을 갖추기 보다는 그 행위 자체로서 구성요건 충족을 위하여 여러 개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고, 그 행위들을 포괄하여 일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는 법조경합 역시 그 성격상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포괄일죄 중 접속범과 유사한 연속범을 일죄로 볼 것이냐, 수죄로 볼 것이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연구과제이다. 대법원은 연속범의 형태를 일죄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법조경합과 포괄일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라고 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포괄하여”라는 의미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서로 다른 성격과 형태를 가진 유형들을 단지 ‘포괄’이라는 문언에 비중을 두어 동일한 유형으로 해석한다면, 다른 것을 동일하게 판단하려는 우를 범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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