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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준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1輯 第4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01 - 233 (33page)
DOI
10.38176/PublicLaw.2023.6.5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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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꼽히는 행정질서벌은 일반 국민에게 과태료라는 용어로 더욱 친숙한 개념으로 활발히 통용되는 행정벌의 한 일종이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영역에 가까이 밀착되어 직접적인 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정작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부터 시행 중이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독일의 질서위반법(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OWiG)을 입법적 모델로 하여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제정된 과태료 기본법으로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된 지 약 15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면서 동 법률을 둘러싼 입법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법의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제재처분의 일종인 행정질서벌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법적 위상의 재정립을 요청하고 있으며, 2014년 제정된 이후 빠르게 발전해오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존재는 과태료에 대한 강제징수 관련 규율의 정비 필요성을 더욱더 높여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소관 분야별로 행정질서벌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 차원에서 질서위반행위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금액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선을 위한 법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야말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에서부터 행정질서벌에 대한 이의제기, 과태료의 강제징수, 통합적 거버넌스구축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전반에 걸쳐 다양한 차원에서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둘러싼 입법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행정질서벌 법제상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첫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주요 조항에 대한 개선 및 정비, 둘째, 각 분야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요건 및 과태료 금액 등에 관한 개별 과태료 법령의 개선 및 정비, 마지막으로 조세를 제외한 공법상 금전급부의무에 관한 일반적 강제징수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대한 일종의 관념적 성격의 일반법으로서의 위상 안에서 안주하지 않도록, 본 법률을 둘러싼 대외적 입법환경을 최대한 수용・활용함으로써 행정질서벌 관련 법제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행정질서벌 관련 입법환경과 최신 법제동향 개관
Ⅲ. 입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질서벌 관련 법제 쟁점
Ⅳ. 행정질서벌 법제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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