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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2권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57 - 96 (40page)
DOI
10.18215/kwlr.2023.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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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목표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항해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2011년 MEPC.203(62) 결의안 채택을 통해 선박에너지 효율에 대한 규제를 MAPROL 73/78 협약 제6부속서에 도입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새로 건조된 선박(신조선)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를 적용하였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선박(현존선) 에너지효율지수(EEXI)와 운항적 조치인 탄소집약도지수(CII) 규제가 적용되며, 2023년 7월에 개최된 제80차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는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국제법상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2013년부터 노후선박 폐기 및 친환경 선박 건조에 관한 특별보조금지급, 친환경 연료 보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2022년에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및 탄소집약도지수(CII) 관리방법’을 제정·시행하였으며, 해양환경보호법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저탄소·녹색성장 해운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였다. 아쉬운 점은 기존의 정책과 법제도는 기술적·운항적 조치에 한정되며 해운부문의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등 시장기반체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IMO의 시장기반체제 도입에 있어 자국 해운분야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해운분야 배출권거래제도가 당면한 경제성장의 부담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녹색·친환경 해운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제법상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관련하여 IMO 차원의 규제조치와 중국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국제법의 국내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정책과 법률 현황, 법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는 중국의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법제도의 우수성과는 관계없이 외국 입법례의 하나로서 한국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법적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제법상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Ⅲ. 중국의 IMO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정책 및 법제도
Ⅳ.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관한 중국 국내법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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