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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성만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95집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5 - 36 (32page)
DOI
10.21185/jhu.2023.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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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초부터 4·3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유족을 비방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4•3특별법에 벌칙 조항을 보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논문은 형법적 규제가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의 근절책이라는 전제에 의문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은 4•3특별법 ‘31조(벌칙)’와 연계한 ‘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가 역사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그것은 비방과 조롱, 폄훼가 횡행한 사회를 전제로 모색된 처방전이라는 점에서 근원적인 예방책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역사 왜곡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를 과거청산의 맥락에서 이탈하여 다룸으로써 사회와 동떨어진 채 자칫 법안에 갇힌 이슈로 게토화시켜 버릴 위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청산 경험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법 테두리 안팎을 넘나들며 원인과 실태를 분석하는 장기 기획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법 개정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서, 그보다는 역사 왜곡이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감정구조에서 발생하고 전파되는지 복합적인 안목에서 원인을 찾으며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구체적인 과제들을 목록화할 것을 제언한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확대 강화되는 벌칙 조항
3. 생략된 논의들
4. 맺음말 : 역사 왜곡 없는 사회를 위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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