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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진성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9 - 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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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중대한 헌법적 계기이자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민의 의사가 왜곡됨으로써 국가의사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요청된다. 이러한 선거에 대한 심사는 그 성격에 있어 정치와 헌법의 영역에 걸쳐 두루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헌법재판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이를 관장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구체적인 제도의 형성은 정책적인 문제로서 개별 국가마다 고유한 사정에 따라 선택한 대처 방식이 같지 않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선거소송을 법원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고려한 담당 기관의 조정 방안이 문제될 수 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는 지방자치선거와 달리 국민의 주권적 의사에 의한 헌법기관의 구성 및 정당성 부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의미와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이를 대법원에서 관할하고, 지방자치선거의 경우는 고등법원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대법원에 기대되는 사법권 행사의 정합성 확보 및 법치국가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정책 형성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한 헌법의 결단의 의의, 선거 관련 분쟁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등 사항을 고려할 때 그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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