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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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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헌법을 제정한 주체이면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고, 기본권의 주체가 되며 정치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정부수립을 전후하여 제헌국회 선거를 위해 국민 개념을 확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고 국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이 되는 기준으로서 국적법도 제정하였다. 국민은 그 지위로부터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갖기 때문에 국적을 정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제헌헌법은 강한 민족국가 경향을 가졌기 때문에 혈통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한민족에 대해 개방적인 원칙을 세우고자 하였고 이는 재외동포 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헌법에서 국민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채택하였으며 ‘국민’이라는 용어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적법에서 국민이 되기 위한 요건을 어떻게 정했으며 그 경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제헌기 다수의 헌법 초안에서는 ‘국민’보다는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주권의 소재나 국가공동체 구성원을 표현할 때에는 확장적 의미를 가진 국민전체, 인민전체, 한민족 등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고,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국적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국민’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때 인민은 민족에 기반한 개념으로 확장적 개념이지만, 국민은 국적법에 의해 결정되는 국민이라는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좁은 개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남북 분단, 동포들의 귀환, 호적의 정리, 선거권의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정 당시 동포들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고려한다면 지금의 시점에서도 해외동포에 대한 개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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