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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국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일본연구 일본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27 - 3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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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가의 국민 창출 과정은 외국인과 자국인을 구별짓는 경계선을 정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1898년의 호적법, 이듬해의 국적법 제정을 통해 일본 국민의 창출과 국가 운용을 위한 인민의 통제 관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적법 제정 이전 시기에도 외국인의 유입과 변경의 경계선 구축, 영토의 획득 속에서 일본인 신분의 취득 혹은 상실이 이루어졌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메이지 초기, 조약 미체결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위해 이들을 행정관청에 등록시키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같은 조치는 외국인 입적(入籍)으로 귀화와 동일시되기도 했으나 단순히 외국인 관리를 위한 명부 등록으로도 이해되었다. 이는 호적과 국적 개념의 혼용, 불일치가 나타난 것으로, 가라후토 주민에 대한 러시아와의 관할권 문제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한편 국적법 제정 이전의 외국인 귀화는 국제결혼이라는 형태로 허가되었는데, 이는 자유의지에 따른 귀화가 아닌 혼인에 따른 국적의 득실이라는 점에서 ‘부분적 국적법규’로 기능했다. 혼인에 의한 일본인 신분의 획득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귀화는 법적 미비를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다. 다만 오가사와라 주민, 홋카이도 개척을 위해 고용된 청국인, 청일전쟁 시기 일본에 협력한 청국인 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 귀화의 특별 허가가 이뤄졌다. 이는 당시 일본의 귀화 정책이 국민 창출이라는 일관된 목표 속에서 추진되기보다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띄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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