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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준 (창원대학교) 김소연 (창원시 의창구청)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59 - 1,777 (16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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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서 비과세제도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모든 협력 의무도 부과하지 않아 해당 물건이나 거래 행위를 처음부터 지방세 과세체계 밖에 위치시키는 것이나, 감면제도는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그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국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법적 근거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 감면대상의 범위를 창업한 기업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창업과 관련하여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명확한 법 해석이 어려워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의견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취득세 감면 관련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추징하거나 사전 안내로 인한 자진 신고납부 등을 유도하지 못하게 되면 납세자가 과중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취득세 감면의 판단 및 감면 후 사후관리가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이고, 잦은 민원 발생의 주요 요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이 꺼리는 세목이다. 비과세․감면은 특혜규정으로 사회복지 지원 등의 목적으로 특별히 과세하지 않는 것인데, 과세 관청의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행정비용을 상대적으로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행정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후관리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행정은 소극 적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비과세․감면은 조세의 특혜규정이므로 자발적인 세정협력을 담보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비과세․감면요건의 도래일 전에 과세 유보요건이 해제되었다는 등의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납세자가 스스로 제출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과세․감면 규정이 서로 연관된 행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과학적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과세 근거자료의 수집․확인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지금의 과세자료 통합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해 자료 범위도 확장하고 자치단체별로 연계할 수 있게 개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향후 차세대정보시스템 개발․이용 시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등과의 연계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취득세 비과세․감면 신고를 한 납세자 등은 당사자 감면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진신고 관리시스템을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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