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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재영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25 - 1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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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nted Automobile Scanning System), 일명 와스(WASS)를 활용한 경찰의 차량수배가 갖는 법적 문제를 고찰하였다. 차량번호와 차량이미지는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경찰이 수배차량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방범용 CCTV와 차량번호자동판독기가 설치된 장소를 지나는 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 경우에는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DB)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 번호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차량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되고 비교·검색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와스(WASS)를 활용한 경찰의 차량수배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범죄의 수사나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성적 자기결정과 같은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해서만 허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 혐의나 위험 없이는 시행될 수 없다. 현행법에는 경찰의 와스(WASS)를 활용한 차량수배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입법자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을 충족하는 법률상의 수권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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