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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 소장)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8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73 - 212 (40page)
DOI
10.15539/KHLJ.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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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은 문화의 산업화를 넘어, 생성형 AI가 창작도구로써 활용됨으로써 디지털 형태로 창작되는 상황이다. 문화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1999년 제정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문화산업의 진흥이라는 입법목적에 충실해 왔다. 그동안 문화의 창작은 물론 소비 방식도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에 의한 콘텐츠의 생성은 창작과 소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닌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와 맞물려 문화산업의 본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기를 넘어서 심화기의 문화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법제의 정비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관련성이 큰 기본법 체계에서의 문화기본법은 물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문화산업 법제를 중심으로 한계점을 찾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체계와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및 콘텐츠 관련 규정의 중복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기본법제임에도 기본법으로서 위상과 체계, AI의 대두 등 디지털전환 대응체계의 부재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생성형 AI가 콘텐츠 창작의 틀을 바꾸고 있는 상황하에서 콘텐츠 관련 법제의 변화도 또한 요구된다. 따라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한계이지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상당 부분은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중복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두 법의 정합성도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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