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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병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1 - 10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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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2차 탈경찰화 과정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경찰의 임무를 제한하고, 국가에 의한 경찰권 남용, 특히 경찰의 물리적 집행력의 남용을 ‘위험의 법리’, ‘비례의 원칙’ 등을 통해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통제하는 기제를 발전시켜 오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차 탈경찰화’ 과정은 내무행정 전반을 포괄하던 경찰개념에서 국민의법익의 증진과 관련된 복지사무를 경찰사무에서 탈락시키고 경찰의 임무를 소위 법익의 소극적 보존에 해당되는 ‘위험의 방지’로 국한하였다. 이후 ‘제2차 탈경찰화’의 과정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영역’에 해당되는 많은 위험방지 사무, 예컨대, 보건경찰, 위생경찰, 건축경찰, 공물경찰, 감염병 경찰의 영역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조직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들 협의의 행정경찰 영역은 해당 기관에 고유한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고유한 행정사무와 관련된 위험방지 관할권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협의의 행정경찰 영역의 행정관청은 이미 전문관청(Fachämter)의 위상을 가질 정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 위생, 건축물 및 공물의 안전, 감염병의 예방은 더 이상 오늘날의조직적 의미의 경찰이 수행하는 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영역에서 경찰은 주무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응원 또는 집행원조를 행하거나 당해 주무관청이 적시에 조치를취할 수 없을 때 경찰 긴급관할권에 바탕해 주무관청이 당도하기 전까지 임시적인 긴급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경찰은 긴급관할권에 기해 임시조치를취할 경우 즉시 당해 주무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주무관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나와 그 임무와 권한에 따른 위험방지 사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극도의 혼잡’과 관련된 경찰의 임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에도 미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임무에도 미치게 되는 특성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극도의 혼잡으로 인한 위험방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말하는 대비 및 대응의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임무와 권한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방재행정의 주무관청으로서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인정되는 것이다. 즉, 구체적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성의 단계에서 극도의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구역 설정, 도로의 경사도 관리, 건축물, 가건물 및 교량의 안전관리 등은 국가의 포괄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리스크 관리 영역의 재난관리 업무이므로 재난의 예방· 대비 단계에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포괄적인 총괄·조정권한을 가지는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가 극도의 혼잡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지역행사에 대한 포괄적이고전반적인 안전관리 책임은 행정안전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도 - 국가보다 주민과 훨씬더 근접하여 -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행사 관련 ‘극도의 혼잡’에 대한 주무 관청으로서의 역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결론은 오늘날의 재난관리가 소극적인 위험방지의 관점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생존배려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종합행정으로까지 진화하였고, 이에 따라 오늘날 재난안전관리 체계에서 기관간 통합과 조정, 민간과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바, 이는 각종 행정기술을 보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보다 훨씬 더 효율적, 민주적으로 재난관리임무를 잘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극도의 혼잡’이 있는 구체적 위험 상황 현장 또는 구체적 위험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위험대비 사전활동 단계에서는 구체적 위험을 전제로 그 체계가정립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임무와 책임은 부인될 수 없다. 하지만, ‘극도의 혼잡’이라는 재난을 예방, 대비하는 단계에서는 경찰의 구체적 위험방지 조치나 위험대비사전활동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지역재난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당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재난관리 행정기술을 동원할수 있고, 여러 행정기관과 민간의 인력 및 장비의 통합 및 조정, 그리고, 네트워크를구축하는데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리스크 관리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단위를 넘어서는 재난의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산하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전안전부장관)의 조정 역할도 무시되어서는안될 것이다. 최근의 재난관리가 명령과 통제보다는 민주적인 참여와 협력의 방향으로그 패러다임이 교체되고 있는만큼 주민을 민주적으로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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