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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동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07 - 2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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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은 해양이라는 공간적 범위에 한정되어 일반경찰기능을 수행하는 보통경찰기관을 의미한다. 이처럼 해양경찰은 일반경찰의 임무와 조직에 기반하여 발달하여 왔고 여전히 경찰조직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위험이 일상화되는 보편적인 현상 속에서해양의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은 경찰청과 함께 일반경찰 작용을 관할하는 대등한 두 기관으로 진화해나갈 것이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의 해양경찰사를 살펴보면 조직적 기반이 빈약하여 해양경찰에 관한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어왔다. 급기야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경찰이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어 기능이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조직적 불안정성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성부족이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고 국가권력 통제의관점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국내유일의해양 종합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조직ㆍ직무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상의 흠결에 기인한다. 그러던 중 2020년의 해양경찰법 제정으로 해양주권수호, 해양안전 및 변화가능한 장래의 직무영역에 대비한 직무수행의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독일은 국가 기능을 배분하는 기본법체계가 우리의 헌법과 상이하고 국가(연방)형성의 목적과 과정, 경찰권남용의 역사, 지리적 특성 등이 더해져 독일만의 고유한 경찰제도가 확립되었고 해양경찰작용 역시 이러한 특성에 따라 기능적으로 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독일에서는 연방경찰청과 독립한 단일한 해양경찰청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방의 여러 법집행기관이 기능적으로 분화 또는 연합하여 해상에서의 경찰작용을 수행하고 연방과 지방(주) 사이에서도 역시 기능적으로 해상경찰 및 수상경찰 임무가 분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양경찰법제는 검경 수사권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 범죄수사와 관련한 각 기관의 역할이 변화하는 도중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부패범죄 수사기관, 군 경찰 등 특수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역할과 조직, 수사범위, 대상 범죄 등 관련부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시점에서 독일의 법제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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