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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 - 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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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 조항은 피상속인의 의사보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앞세운 것으로서 상속제도에서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이나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애초에 상속분과 별도로 추가로 증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동상속인들 또한 이러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넉넉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수 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유지・형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처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피상속인의 의사를 우선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의사가 특정한 상속인을 특별 취급하려는 것일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유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애초에 특별수익으로 파악하지 않아야 한다. 입법론적으로는 증여만을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특별수익으로 파악하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그러한 특별수익의 추정을 배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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