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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북한법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87 - 23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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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탈북자 수가 급감하여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지만, 장래상황이 변화하여 탈북자 숫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소위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대량탈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적 검토를포함한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먼저 국제난민법 및인권법 상 재외 탈북자의 지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찰하고, 이후 주요국의 탈북자 보호관련 다양한 관행을 개관한다. 이후 대량탈북 사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탈북자 보호를위해 필요한 국제적⋅국내적 대응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탈북자는 법리상 난민지위 인정이 충분히 가능하며, 설사 난민지위가 부정되더라도 최소한 강제송환이 보류되는 ‘인도적 지위’는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부상한 재외 탈북자의 이중국적 문제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난민지위 심사의 목적상 북한의 단일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난민지위인정 여부와 상관 없이, 국제인권조약에 의거 탈북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을 위해 정말 준비가 필요한 분야는 혹시 모를 비상사태가 북한에 발생하여 대량탈북 사태로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일 것인데, 기존 국제난민법 및 인권법상 보호 조치의 추진은 물론, 실향민에 대한 일시적 보호도 도모하고, 관련 전문성이 있는 UNHC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뉴욕선언에서 확인한 실질적 국제 협력 및 연대, 책임분담의 중요성도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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