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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민수 (서울특별시의회)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99 - 13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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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세입 중 지방채에 대해서는 발행이 자제될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지방채의 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재정적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재원의 한정성을 극복하고 주민복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본 논문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총액한도제와 승인·협의절차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와 승인·협의절차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한도액 산정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한 것이나, 그 취지를 달성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자치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안에 대해 합목적성을 통제하는 것은 자치재정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 협의절차를 도입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나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넷째, 투자심사와 승인·협의절차를 통해 자치사무를 중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다섯째, 지방채 발행에 대한 특례의 경우 그 합리성 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제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한도액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도액 초과 발행에 대한 승인절차는 폐지하고 협의절차만을 존속시키되, 협의 절차는 비구속적 협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은 내용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안전부는 총사업비 중 지방채가 포함된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와 승인·협의절차를 일원화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범위에서 관여하도록 하고, 관여시 적용되는 기준 또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인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채 발행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결과에 따라 사후적인 통제만 가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채에 대한 개관
Ⅲ.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와 승인·협의절차에 대한 검토
Ⅳ. 외국 입법례에 대한 검토
Ⅴ.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와 승인·협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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